2022년 4대보험 요율 정리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2년 1월 건강보험료 청구서가 왔는데 보험금액이 약간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문이 동봉되어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고 보험료 체크하느라고 종이고지서로 받고 있는데, 이제 전자고지서로 바꾸어야 겠습니다. 처음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요율
2022년 건강보험요율은 2021년보다. 1.89인상되어 6.99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은 연마다 인상되어 2021년에는 2.89인상, 2022년에는 1.89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를 133,087원으로 약 2,475원이 증가할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거 보험료 부과점수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4대보험요율
2021년 4대보험요율은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만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이 2020년 6.67에서 2021년 6.86로 인상되었으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20년 건강보험료의 10.25에서 2021년 11.52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요을은 2020년과 동일합니다. 분명한 2021년도 4대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고용보험요율
2021년에 동결되었던 고용보험요율은 2022년에 인상확정되었습니다. 2년만에 인상된 고용보험요율은 0.2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0.1부담인상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특고,예술인등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실업 수당 수급자가 증가해 부득이 하게 고용보험요율을 인상할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022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국민연금은 인상없이 9로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다르죠. 지역가입자는 9 모두 부담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4.5씩 반반 부담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자영업자가 되고나니 고용이 되어있다는 자체로 누리는 여러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회사다닐때는 생시야각 하지 않았던 것들이 참 좋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율이 올랐다고해도 직장인이라면 실제로 부담해야하는건 절반이니까요. 개인사업자는 5오르면 5모두 자기가 부담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은 46에서 67로 올랐습니다.
덩달아서 장기요양보험요율이 건강보험요율의 8.51에서 10.25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 부담분을 알아볼까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times; 건강보험료율(6.67%, 2020년도)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사업주 및 근로자 4대보험 요율
지역가입자는 재산과표에 따라 부과되오니 분명한 내용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요율을 너무 간단한 표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에 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너무 보기 쉽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건강보험요율
2022년 건강보험요율은 2021년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1년 4대보험요율
2021년 4대보험요율은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만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고용보험요율
2021년에 동결되었던 고용보험요율은 2022년에 인상확정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