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활용 자체교육 방법

2021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활용 자체교육 방법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어떠한 방식으로 조치를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사업주의 의무 개관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성희롱 예방의무성희롱 조치 의무 자율적 해결 노력 의무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일을 방지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나라에서 법률로 지정한 법정의무훈련을 이수하는 것 입니다. 법정의무실습은 근로자라면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인데요. 이는 법률에 의거해 의무성을 띄고 있고 미실시 책임은 모두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정의무교육 중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관련해서 말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성희롱의 피해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될 수 있고 사업주, 직장상사, 직장동료, 직장뒷사람 등에 상관없이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예외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예외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예외 사업장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가 되면, 법정교육과 연관된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전화가 지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럴때마다. 사업체 관리자분들은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이 훈련을 받아야할까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방법도 있으며 사업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간소화 훈련을 인정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합 법 제3조 제 4항에서 예외 인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훈련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업 내에 남성이나 여성 중 한가지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과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대면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유의사항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유의사항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유의사항

스스로가 그럴 의도가 있든 없든 성희롱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의심받을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다면 무요건 부인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 요청을 이행하면서 다시는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징계가 내려졌다면 모든 상황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를 확인하고 수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등의 2차 가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3가지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3가지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3가지 방법

본 교육과 연관된 외부강사들의 전화를 받으면 무요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훈련을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듯이 말합니다. 사업장을 관리하는 분들께서는 아래부터 그런 전화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단,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훈련을 받고 잠깐의 금융상품판매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그 외부강사의 금융상품판매에 할애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는 사업주분들은 자체훈련을 실시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대응방법

가장먼저 자신있는 거부표현을 하고 퇴사보다는 합리적은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사내 고충처리절차, 여직원회, 노동조합, 외부상담기관, 법률지원단체 등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봅니다. 행위자사과, 재발방지약속, 합의, 손해배상 등. 성희롱 발생 대응에서 증거수집은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 편지, 내용증명 등으로 거부의사를 전달하고, 행위자와의 대변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해둡니다.

만약, 가해자와 직접 만나기 싫다면 가족, 친구 등과 함께 만나도록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금지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아니면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아니면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아니면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요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5인 미만 포함에서 고용과 관련해 생겨나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행동 주체를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비교개념으로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을 정의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손해 상대방을 근로자로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예외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가 되면, 법정교육과 연관된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전화가 지속해서 이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스스로가 그럴 의도가 있든 없든 성희롱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의심받을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3가지

본 교육과 연관된 외부강사들의 전화를 받으면 무요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훈련을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듯이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