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전세 계약하고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한 후기 (ft주말, 등기소 안 감)
확정일자란 임대차합의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소중한 보증금 지불을 지킬 수 있도록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주택이 추후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으로 보증금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전입신고와 한꺼번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지금은 사기 등에 대비하여 보통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추세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방법을 확인 및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열일곱살 미만)이거나 과거 세대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채워지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확정일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주택 임차 계약과 관려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안해놓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지불을 주고 살고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 지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부분입니다. 주택 유형은 보통 작성하신 부동산 계약서 상단에 명시하는 것이 되어있어요. 부동산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등으로요. 헷갈리시면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계약에 적용되는 주택유형을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점 임차 기간이 2년으로 디폴트 설정이 되어있어요. 혹시 2년이 아닌 1년 합의를 하신 경우에는 꼭 계약기간을 제대로 입력 해주셔야 합니다.
행복복지센터 방문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한 날 당일 받으신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오후 4시 이후 행복복지센터 방문하시면 다음 날로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간단한게 확정일자 받는 방법 등에 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시간에 행복복지센터 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놓으셔야 되는 필수사항이므로 모두 잊지 말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채워지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부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