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하는법 더존 위하고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하는법 더존 위하고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기본공제 대상자 1. 본인 2. 본인의 배우자 3. 부양가족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가. 본인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1. 취학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가.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공제불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 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세액공제 가능 다. 태권도장 교습비, 영어 학원비 세액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불가능 라. 학습지 교육,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 공제불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등등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같이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환자란? 1. 암환자, 치매화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 밖의 과세 면제 근로소득
그 밖의 과세 면제 근로소득


그 밖의 과세 면제 근로소득

상단의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시면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게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전산으로 시스템화되어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얼마인지 파악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자신의 소득이 제대로 과세 면제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내역은 식대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10만원의 식대는 과세 면제 소득이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는 점이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보통 기름값이라는 말로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비도 비과세라 교사들 받는 연구수당은 과세 면제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1. 배우자 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 맞벌이 부부라면 불가능 나. 부부 중 한 명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아야 함 2. 직계존속 세액공제 불가, 단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가능 3. 형제자매 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 나. 소득제한 요건 충족해야 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