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육아 등의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아니면 출산하게 된 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 71조휴직, 72조휴직기간에 의하면 아동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에 대해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당 3년 이내에서 횟수에 독립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정산 및 경력산정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150만원범위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월봉급액의 80로 계산된 총지급액의 85로 복직 후, 6개월 연속근무를 했을 때 일괄 합산하여 15분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산입 하여최초 1년 이내에 한하여 승급기간으로 산입합니다. 단,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최대 3년)을 산입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 호봉승급 및 정근수당 지급 기준 연수는 처음 자녀의 경우 최초 1년만 인정하고 1년 이후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전기간이 인정됩니다.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
아동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고 있었던 경우라고 해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150만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의 80를 지급을 하지만 육아휴직동안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내 월급에 따른 80의 나머지의 급여는 복직 후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기본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80인 16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 액이 150만 원 이므로 나머지 10만 원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아동휴직 급여 고용노동쪽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아동휴직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동휴직 급여를 최대 월 900만원 받게 됩니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lsquo;6+6 부모육아휴직제rsquo;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lsquo;고용보험법rsquo;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개별적으로 아동휴직 급여로 표준 임금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매달 주는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sim300만원에서 200만sim450만원으로 높였다.
아동휴직 33
아동휴직 33은 동급 자녀에 대해 12개월 이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한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사후지급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한액은 월 300만 원이며 아빠가 2개월 엄마가 2개월 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한액은 월 250만 원 아빠가 1개월 엄마가 1개월 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한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아동휴직 중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동휴직 중 해외여행을 갈 경우, 아동휴직 대상자녀를 동반한 여행이어야 합니다. 휴직의 목적이 육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관점이 있기에 가능하면 대상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옵니다. 아동휴직 기간이 첫아이를 대상으로 한 휴직일 경우 1년, 둘째 아이는 전기간이 인정되지만 전출제한 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출을 생각했다면 아동휴직 기간을 제외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동휴직 중에도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휴직자복무현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아동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 받고 가족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급여정산 및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150만원범위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
아동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4년 아동휴직 급여 고용노동쪽 66
2024년 아동휴직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동휴직 급여를 최대 월 900만원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