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퇴직금 지급 기준 꼭 1년을 채워야 할까요

1년퇴직금 지급 기준 꼭 1년을 채워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하는 지식 홈페이지 플랫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조건과 계산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봅시다. 퇴직금 조건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3.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상관없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누구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외 또한 없기 때문에 5인 이하 사업장도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조건만 해당되면 고용주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습니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이 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독립적으로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와,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든,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어떠한 근무형태도 상관없이 모두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 퇴사의 조건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퇴임, 사표를 써도, 회사에서 퇴사를 시켜도 모두 퇴직금 지급 규정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신청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신청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신청하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퇴직금 제도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도 알려진 퇴직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근무 중인 동안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의 퇴직금을 미리 약속받는 형태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안정성과 추측 가능성 DB형은 근로자에게 퇴직 시 받을 금액을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금액이나 계산 방식이 확정되어 있기에 퇴직 시 추측 수령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부담 DB형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이나 투자 손실 등이 있을 경우 회사가 그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3. 금액 산정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속 연수, 평균 임금 등을 기반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근속 기간이 길고 평균 임금이 높은 경우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도 알려진 퇴직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고, 이를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투자와 리스크 DC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자신이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적인 책무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 자금을 어떠한 방안으로 투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선택은 개인에게 있으며, 퇴직 시의 금액은 개인의 투자 성과에 의존합니다. 3. 기업 부담 감소 DC형은 회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자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가 근로자에게 전가됩니다. 요약하면, DB형과 DC형의 주요 차이점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과 금융 리스크의 부담 여부입니다.

퇴직금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비슷하게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면 됩니다. 제외되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출산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양육휴직 등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1년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와,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