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
육아와 일자리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많은 들이 육아휴직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결손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부여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지침 총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대로 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의 80 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부여
입사 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11일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 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단 퇴직 시에는 최종 정산되기 때문에 발생휴가를 많이 사용하고 퇴직 시에는 연차사용에 따른 환입이 발생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수
특수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원칙 역일상 1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로 회사마다. 약정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사용자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 등등 상기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혹은 기간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매번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가 그 휴가일수에 따라 직원이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사용자는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을 요청하면 사용 희망 시기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정해 신청했지만 회사의 승인이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기변경권 없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는 행정해석이 있기에 가급적 자유로운 분위기에 근로자가 휴식 및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역시 회사의 과도하게 분주한 일을 골라 휴가를 사용하여 회사에 운영에 무리가 간다면 이 부분은 일정 조정을 사전에 관리자와 나눠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부여
입사 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수
특수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원칙 역일상 1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로 회사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가 그 휴가일수에 따라 직원이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