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 어떤 경우일까
오늘은 다가구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가구는 보통 원룸 같은 작은 평수의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을 말해야하는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부동산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 2초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연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 4층 이하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은 포함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근리생활시설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상가주택이라고 이해하는 주택들의 주택부분은 다가구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여러변 변경되어왔는데요, 현재는 기본세율은 645 세율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권리에 대한 세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분양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분양권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이 해당되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유에도 단일세율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0 단일세율로 확장되어 분양권은 사실상 거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율 하나씩 잠시 살펴봅시다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라면 세율은 6입니다.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4,600만원 이하라면 15%에 108만원, 8,800만원이하라면 24%에 522만원, 1.5억원이하라면 35%에 1,490만원, 3억원이하라면 38%에 1,940만원, 5억원이하라면 40%에 2,540만원, 10억원이하라면 42%에 3,540만원, 초과라면 45%에 6,540만원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3가지 요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비과세가 해당되는 제도로서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획득 과거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되었을 때, 이사를 준비해야 함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 과거 주택 양도일에 1가구 1주택 세금 면제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마지막 3번째 조건에 변화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신규취득한 사례에 대해 2년 이내의 처분 혹은 1년 이내 처분과 1년 내 전입 등 강화된 요건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적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3년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세법에서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에 따르자면 다가구주택도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가 가능하므로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 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며 세금 면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오피스텔 등을 추가로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므로 2 주택이 될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2 1세대는 어디까지로 보나?
1세대는 세대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입니다. 즉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부모형제자매를 말하며,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를 달리해도 1세대입니다. 단, 자녀의 경우 예외 케이는 있습니다. 30세 이상, 기혼, 30세 미만 소득 있음 세대분리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일정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월 70만 원 이상, 미성년자 제외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요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규제지역에 있을 때만 강화된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이사 갈 곳이 주위의 더 큰 평수 아파트라면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임대 등록
만약 다가구주택 1채와 다른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가구주택을 임대 등록하게 될 경우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은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다가구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다가구주택의 등록당시 기준시가, 2년 실거주 등 그 외의 주택의 양도 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팅에서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하죠?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일시적 2 주택 요건을 갖추면서 만약 해당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이 다가구주택 내의 1호로 이사를 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1 주택은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여러변 변경되어왔는데요, 현재는 기본세율은 645 세율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3가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비과세가 해당되는 제도로서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세법에서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