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방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방법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금 면제 제도를 두어 세금 부담을 줄여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 중 양도소득세는 가장 큰 세금부담이 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취득시기, 지역요건 등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확인하고 비과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한 채이며 양도금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조정지역이었다면 실거주 기간 2년이 이라면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요건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일시적 2주택자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전 주택 취득 이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후 신규주택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내 투기 세력을 방지하고 실소유자, 실거주자만 들어와서 살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너무 과하다고 느낀 이번 정부에서는 전입신고 및 세대원 전원이사 조건을 삭제하고,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의 취득과 양도시기만 지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수정했습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1 가구 2 주택 경우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갖는 부분이라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어려웠던 일시적 2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이 완화되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대원이 전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했는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세금 면제 요건을 완화 및 간소화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부부가 서로 1주택자였다가 혼인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 어느 한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의외로 세금 면제 정책이 적용됩니다.

혼인 이후 5년 이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집을 팔면 그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남편의 집 A와 와이프의 집 B가 있다고 할때, 결혼 후 B를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만약 A가 세금 면제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A를 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장먼저 양도소득세를 세금 면제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12억원까지는 안내는 방식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유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자리한 경우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조건을 맞춰야 하구요. 여기에서 보유기간이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기간을 말합니다. 전세를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주기간은 무조건 본인이 그 집에 전입해서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사를 갈때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사는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전 주택을 팔면 본인이 갈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를 가는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로 살고 있었으나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원하지 않았는데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상속 받기 전 보유하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경우 2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를 냅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를 맞아야 하지만 상속 받은 날로부터 5년내에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은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도 됩니다.

결론은 멀쩡히 1주택자였다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면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 기본세율만 내고 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부모 봉양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부모님과의 합가를 위해 2 주택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버이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10년 동안 일시적 2 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일시적 2주택자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1 가구 2 주택 경우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부부가 서로 1주택자였다가 혼인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 어느 한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의외로 세금 면제 정책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