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자동계산

1가구 2주택 양도세 자동계산

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연마다 변화하는 국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처분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연관된 질문이 쉴새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게는 양도세율을 높게 적용하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일시적인 경우 과세 면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가 있기에 새집 장만을 하는 분들은 그 기준을 잘 알고 부동산 매입을 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예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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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소세 과세 면제 요건 정리

1가구2주택 양소세 과세 면제 요건 정리

만약, 자가주택에 거주중인 K씨가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사를 준비중이라면 사실상 잠깐이라도 2주택 보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로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소세 과세 면제 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이와 똑같은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 면제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정해서 말하면,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로 살고 있었으나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원하지 않았는데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상속 받기 전 보유하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경우 2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를 냅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를 맞아야 하지만 상속 받은 날로부터 5년내에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은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도 됩니다.

결론은 멀쩡히 1주택자였다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면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 기본세율만 내고 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조건

2년 이상 소유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 2년 이상 보유한 후, 9억원 미만의 매매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조절 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입했다면 거주기간이 2년을 넘어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거주중인 주택 매도 신축주택 및 아파트의 완공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입주예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예정주택으로 이사 이사 후 1년 이상 실거주 입주예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 판매

작년가지만 해도 분양권은 실존하는 부동산이 아니라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의 틈을 이용해서 분양권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렸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함과 함께 2주택 보유자가 되며 위에서 말한 조건을 이행해야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세금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음 양도소득세를 과세 면제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12억원까지는 안내는 방식로 보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유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조건을 맞춰야 하구요. 여기에서 보유기간이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기간을 말합니다. 전세를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주기간은 무요건 내가 그 집에 전입해서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사를 갈때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사는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전 주택을 팔면 내가 갈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를 가는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다주택자 양소세 및 양도소득세율

앞서 알려드린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2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기본세율보다. 높게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됩니다. 즉, 현재 집에서 거주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집을 구매하고난 후, 거주중인 집을 판매했다면 양소득세율은 40혹은 기본세율10 중 큰 세액나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2주택 양소세 과세 면제 요건

만약 자가주택에 거주중인 K씨가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사를 준비중이라면 사실상 잠깐이라도 2주택 보유자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주택자로 살고 있었으나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원하지 않았는데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2년 이상 소유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 2년 이상 보유한 후, 9억원 미만의 매매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