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LTV에 맞는 대출 이자 소득공제(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016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LTV에 맞는 대출 이자 소득공제(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어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차감하는 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Q 실질적인 혼례 없이 서면 상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혼인신고 없이 현실 동거하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만 해당됩니다.


부모조부모
부모조부모

부모조부모

Q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함께 부양하는 경우 모두 기본공제 적용이 되는지요? A 네, 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의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Q 호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A 네 가능합니다. 생모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올려 있는 경우 실질적 부양여부를 판단하여 부양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Q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네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안됩니다.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Q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 지역국민연금보험료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Q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Q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당첨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면서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 갖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유주택자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및 대출자 명의

주택 및 대출자 명의 공제 대상자 본인 명의 주택 and 본인 명의 대출 대상자가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이 될 수가 있었으나 어떤 경우이든지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인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세대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자의 명의가 주택 소유자의 명의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이나 공동명의의 대출이 있을 수 있었으나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주택 명의에 스스로가 그리고 대출명의에도 스스로가 포함이 되어야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기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전에 국세청홈텍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스스로가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으 더 내야 할지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으면 직장인은 2월의 급여세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2월에 세금을 더 징수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사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들어가서 본인의 궁금증을 꼭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해 봅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모의계산” 메뉴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자동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각 항목에 빠짐없이 기입하여 완료를 누르시면 본인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조부모

Q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함께 부양하는 경우 모두 기본공제 적용이 되는지요? A 네, 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Q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Q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