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근로소득 세금 면제 항목, 종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소득이라도 세법에 의거하여 분류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에 관하여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액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간결하게 말해서 고용계약 등에 의해 근로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 그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 등을 통해 근로자가 얻게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런 근로소득에 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의 세금 미과세 급여
생산직이나 그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임금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연 240만원 한도 생산직 혹은 관련 직종 종사자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하는 직종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근근로수당으로 연 240만 원 세금 미과세 합니다. 단,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전액 세금 미과세 이곳에서 월정액 급여란 급여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연장야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를 말합니다.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음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혹은 식사대 세금 미과세 월 20만 원 한도 세금 미과세 2023년부터 비과세금액 개정 사내급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그 밖의 음식물은 전액 비과세,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세금 미과세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그렇다면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일을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일을 합니다. 보시면 사무가구도 구입해야 되고 사무용품들 같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용품들을 구매하기도 하고 거래처사람들과 밥을 먹기도 하는 등 사업합니다.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나라에서 일정금액은 사업할 때 꼭 필요해서 쓴 금액들이니까 세금에서 빼줄게라며 필요경비항목으로 공제한 후 사업소득을 확정 짓게 되죠 근로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업무에 필요한 돈이라기 보단 어느 정도 생활비를 빼준다는 개념최저생계비 보장이유로 생각하시면 되며, 총급여액이 기준이 됩니다.
세금 미과세 근로 소득 종류
세금 미과세 근로 소득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급여나 일부 생산직 근로자 등의 수당이 있으며 그 외 국외 근로 소득이나 학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세금 미과세 근로 소득은 연말정산 시점에서 급여액에 포함 안되니 총보수액에 가산되지 않고 따라서 근로자의 4대 보험료에 영향을 주어 해당 보험료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세금 미과세 급여가 커지면 근로자나 기업 모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학 항목별로 세금 미과세 근로 소득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첫번째로 제외하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사실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어 공제해주는 금액이기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위에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핵심인 인적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인데 과세하지 않는 것 비과세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세금 미과세 요건 직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월세 세액 공제 요건 총급여 7,700만원 이하 대상 연금통장 세금감면 비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지방세포함, 초과자는 13.2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 사용 금액 총급여 3 초과금액으로 750만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 최저 사용 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5 등 과세 세금 미과세 여부는 모두 법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산직 근로자 등의 세금 미과세
생산직이나 그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임금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근근로수당으로 연 240만 원 세금 미과세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소득공제란
그렇다면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일을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일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