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앞)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진중하게 단속을 시작합니다. 만약 어기게 되면 범칙금 및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통해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과 달라진 점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는 사람들이 건너는 중일 때만 일시정지했으면 됐었지만, 개정 후에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서 있다면야 우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횡단보도 우회전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방 신호 빨간불, 전방 횡단보도빨간불, 우측 횡단보도빨간불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2 전방 신호빨간불, 전방 횡단보도파란불, 우측 횡단보도빨간불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3 전방 신호파란불, 전방 횡단보도빨간불, 우측 횡단보도파란불,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라면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 확인
단속에 대한 기준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야 무조건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어도 바로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된 후로는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하는 점 알아두세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벌금 부과 대상이니 유의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한편, 학교 앞 학교 앞 도로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설령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 횡단보도와는 달리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특성상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쳐나오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으로, 참으로 이와 연관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위반기준 정리
첫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신호등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무조건적으로 위반입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적으로 보행자가 파란 불이라면 멈춰서야 합니다. 셋째,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자 신호와 독립적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은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넷째,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의사를 보이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신호등과 독립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멈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2023년 도입이라면 우회전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만약 신호등이 적색의 불이라면 우선 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본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일시 정지 위반 기준은?
일시 정지를 했다는 기준은 자동차 바퀴가 완정히 멈추었을 때에만 일시 정지로 인정합니다. 만보 행자를 발견해낸 상태에서 일시 정지한 차량의 운전자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간 다음에는 천천히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연히 멈춰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안은 서행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인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경우는 보행자 첫번째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속력을 시속 20킬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움직인다면 무조건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을 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필요한 규칙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야 해야만 되는 사실입니다. 학교 앞 도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이 법안을 수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회전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3년 간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9명이 사망했고, 12604명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규칙을 바르게 알고 잘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횡단보도 우회전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기준 확인
단속에 대한 기준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야 무조건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한편 학교 앞 학교 앞 도로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