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앞)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앞)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만약 어기게 되면 범칙금 및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통해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과 달라진 점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는 사람들이 건너는 중일 때만 일시정지했으면 됐었지만, 개정 후에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서 있다면 첫째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횡단보도 우회전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방 신호 빨간불, 전방 횡단보도빨간불, 우측 횡단보도빨간불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2 전방 신호빨간불, 전방 횡단보도파란불, 우측 횡단보도빨간불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3 전방 신호파란불, 전방 횡단보도빨간불, 우측 횡단보도파란불,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라면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우회전해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법 발의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법 발의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법 발의

올해 2022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우회전 사고로 인명사고가 일어나곤 했는데 이 법이 발의 후 국회 통과되면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로 추정해볼 때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멈춰야 해야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규?
현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규?

현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규?

위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연관 법규가 특히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고 언급했다. 지금도 보행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아래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되는 보행자 아니면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시정지에 관한 공통 사항

일반 국민들은 횡단보도 우회전이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일시정지와 연관된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건너고 있는 보행자 아니면 예비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이유는 신호가 많아짐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교통 흐름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2 전방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23년 1월 현재 전국 총 15개소만 설치 운영 중이기 때문이지요,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 검증 예정이라 하오니, 앞으로는 많이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아무리 보행자가 없습니다.. 해도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모두 무조건적으로 일시정지를 한 후 경우에 따라 통행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자세

최근 시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와 걸맞게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보행 시 적절한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건너기 전 좌우 살피기 횡단보도 건널 시 스마트폰 보지 않기 보행 신호가 깜빡일 때 횡단 출발하지 않기 자전거나 킥보드에서 내려서 횡단하기 안정적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머릿속에는 첫째 멈춤이라는 인식이, 보행자들은 건너기 전 주위 살피기 등 내가 먼저 교통 에티켓 지키기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강화되어 시행하게 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적발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횡단보도 우회전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법

올해 2022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현재 횡단보도 우회전

위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연관 법규가 특히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