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직선 받는법 한눈에 알아보기(Feat 꼭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직선 받는법 한눈에 알아보기(Feat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주택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하고 나시면, 대항력 생성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점은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휴가를 내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평일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자니, 너무 귀찮지 않으신가요? 소중한 휴가를 쓰기도 너무 아깝죠? 휴가 하루하루를 다. 모아서 여행 가는데 써도 모자란데 말이죠. 그런데요 집에서도 손쉽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임대 거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pc로 손쉽게 선택 몇 번으로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 필증도 부여받을 수 있답니다. 재작년인 21년부터 전월세 계약사항을 계약일 30일 이내에 시군시청 신고하도록 해야 해요.법에 따른 사항이라 꼭 하긴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전입신고 주의사항

전입신고 주의사항

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사항을 쓰고 난 후 계약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고 세대원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자신이 아닌 대리인이 받을 수 있지만 원본 계약서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지급 후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주된 이유는 바로 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난 경우 확정일자를 갖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평한 해결을 이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 자주 오해나 상충되는 해석으로 인해 불일치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확정일자를 확보함으로써 연관된 모든 당사자는 거래의 세부 사항에 관해 동일한 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모호성의 여지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화하는 것으로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점유란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 만료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나 점유가 없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전월세 신고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택임대 거래 확정일자 주택 임대 거래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행복복지센터 방문이나 인터넷 등기소 신청,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방법을 통해 주택임대 거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 거래 확정일자 상가 임대 거래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기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해줍니다. 상단에 위치한 푸른색 메뉴바 중 4차례 위치한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선택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신규 선택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화면에서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장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진행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때는 반드시 임대 거래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주택 or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주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도 필요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일반적인 항목들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간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일 경우에는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갈 때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사 신고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소를 바꾸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정부 기관에 알리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분명한 주소 정보는 세금 납부, 공공 서비스 수령 등 여러가지 법적 절차와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주의사항

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