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을 통하여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을 통해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직장인의 세금이야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2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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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까지입니다. 다만, 휴업실시로 인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거시설별 공시가액의 총액,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세금 혹은 보증금의 총액,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총액, 위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 한도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도액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액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 times 재직일수 divide 36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계산방식은 위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평균임금이란 하루에 얼마 정도를 받는지에 대한 평균적인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해당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해당 임금의 총액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이 되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나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양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을 하는 인원은 가입자 본인이나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혹은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요양을 위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가 연간 지급되는 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퇴직급여라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안정된 노후와 퇴직 이후의 생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부로 퇴직 전에 정산을 받아갈 수 없도록 해두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합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무주택자가 자가를 구매하려고 한다거나, 파산 등의 사유가 생겨나는 등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본인 주택 구입시 or 무주택근로자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주택자여부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주택건물등기부등본 임금이 삭감된 경우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실시여부 확인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개인회생 및 파산공포 받은 경우 법원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 진단서 소견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 알수있는 서류 요양종료 시 요양종료일 및 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간부터 새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해 기업 측에서 승낙할 수도 있고,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횟수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만 승낙한다면 횟수제한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 times 재직일수 divide 36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계산방식은 위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요양을 위한 퇴직연금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