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결과 조회하기
벌써 2020년도 50일가량 남았네요. 이때쯤이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 대비 이룬 바가 적어서 야속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달달한 13월의 보너스가 있으니 이 내돈내산 보너스로 2021년에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 투자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2021 연말정산 전 매번 혼동되는 연말정산 용어와 미리 챙겨 놓아야 하는 증빙서류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몇몇 용어들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 확인
연말정산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하려면 신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급여, 상여 등과 해당 세금공제 부동산소득과 해당 세금공제 기타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과 해당 세금공제 소득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종합예금 등 기부금 공제 세액조견표 작성 연말정산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하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공제 및 공제대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잘 지켜야 하며, 지연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세요
올해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대중교통이용분도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전통시장사용분의 30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추가로 각각 100만 원이 늘어나 최대 5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시 치료를 필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추가공제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으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수입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이 해당되는 누진세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맞벌이 부부가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수입이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쓴 금액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더 유리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써야 한답니다.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앞서 알려드렸다시피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는 크게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공제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료비나 기부금 명세서와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증명서류를 미리 챙겨두세요.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올해에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및 절차
1.연말정산 신고기간은 보통 1월 15일에서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2.1월 20일 2월 28일 사이에 제시한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3월 1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한 정보와 서류 확인
연말정산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하려면 신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중대중교통 전통시장을 많이
올해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대중교통이용분도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