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는 방법 필요서류 제출하는 곳 증인없이 하는법
이혼을 하는 분들은 현실 이혼신고서를 어디서 접수하고 제출하는지, 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아서 작성하는지도 버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혼관련서류는 가족관계 등록관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고 이혼신고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친권자지정
친권자지정란은 협의이혼의 경우 확인 기일에 정해진 친권자를 기재하고, 효력 발생 일란에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란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체크하고,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재판에 체크하면 됩니다. 친권자지정란 양식은 자녀를 4명까지만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자녀가 5명 이상이라면 별지에 기재하여 간인하면 되고, 이혼 당시 임신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 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 증인
혼인신고 증인은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혼인신고서에 서명하여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결혼식의 필요한 순간을 참여하는 함께 신랑과 신부에게 성공과 축복을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로 선정되며, 한 명 이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혼인신고서에 서명하여 자신이 신인으로서 이 결혼식의 목격자임을 입증합니다. 이 서명은 신부와 신랑이 부부로서의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순간을 명확히 해야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결혼식을 주관하는 예식장이나 결혼소품들과 함께 혼인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주로 결혼식이 진행되는 의례장에서 혼인신고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혼인신고 필요서류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혼인을 신고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주민센터, 지자체 아니면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신청하는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주민등록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 등본 (외국인의 등재사항 확인용): 외국인인 경우 초본 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나라의 본국에 등재된 혼인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처리기간
혼인신고 처리기간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혼인신고 후 신고서를 접수한 지방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며, 이는 연관 기관의 업무량과 신고서의 검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처리기간은 주로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위의 절차는 보편적인 혼인신고 처리 과정을 설명한 것이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실 절차는 해당 지역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서를 기술하고 지역 주민센터나 동 주민센터 등에 접수합니다. 신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확인과정을 거치며, 등록과 처리를 위한 서류 작성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고서가 승인되면 최종적으로 신고서 등이 등록처리됩니다.
지원 자격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19세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통장은행 무관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시행이되는만큼 소득 및 재산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청년 독립가구 기준으로 60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의 경우 청년 독립가구 기준으로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470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곳에서 청년 독립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급 주소지에 거주하는 등등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의 경우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을 의미합니다.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인구동향조사
여기는 통계법에 의해 실행하는 인구동향조사이며, 현실 결혼생활 시작일, 이혼연월일, 19살 미만 자녀수, 최종졸업학교, 직업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혼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지정
친권자지정란은 협의이혼의 경우 확인 기일에 정해진 친권자를 기재하고, 효력 발생 일란에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혼인신고 증인
혼인신고 증인은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혼인신고서에 서명하여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필요서류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혼인을 신고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