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증인, 준비물 혼인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총 정리

혼인신고 증인, 준비물 혼인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총 정리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의 협의 아니면 재판에 의하여 합법인 혼인을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 행위입니다. 이혼은 방법에 따라 협의상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리는 이혼신고서 작성방법과 준비물은 법원에서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절차를 다. 거친 후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그 단계를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이혼의 제일 마지막 절차이기도 하지요. 사실, 행정관청에 하는 이혼신고가 제일 중요하기도 한 것이 신고 기간 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효가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혼의사 법원 접수
이혼의사 법원 접수

이혼의사 법원 접수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아니면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둘 중 간편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 다른 한 명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친권자지정
친권자지정

친권자지정

친권자지정란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확인 기일에 정해진 친권자를 기재하고, 효력 발생 일란에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란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체크하고,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재판에 체크하면 됩니다. 친권자지정란 양식은 자녀를 4명까지만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자녀가 5명 이상이라면 별지에 기재하여 간인하면 되고, 이혼 당시 임신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 신고를 합니다.

부모양부모
부모양부모

부모양부모

이혼 당사자의 부모양부모 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기재하면 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아니면 출생연월일 및 국적으로 기재합니다.

등등 사항란에는 신고사건으로 인해 신분의 변경이 있는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 아니면 날인 및 출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급여통장 작성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계좌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함께 신청하는 것을 배우자 동시신청이라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13개월의 숙려기간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소개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모교육영상을 시청하고 각자 소감문을 작성하여 우편접수 아니면 직접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코로나로 최근 몇년간 운영했던 방식이며 최근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소감문 작성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계획을 그대로 적용 시킬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 전에 접수 후 바로 동영상 감상을 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준비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남편과 아내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 1통씩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 상태이면 수용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2통 이 서류는 법원 제출용이 아닌 확정기일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관할 호적 관서부서에 이혼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는 이유는 각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배우자를 다시 만나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입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많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래에 이혼신고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의사 법원 접수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자지정

친권자지정란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확인 기일에 정해진 친권자를 기재하고, 효력 발생 일란에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모양부모

이혼 당사자의 부모양부모 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