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예외 및 유의사항

해고예고수당 예외 및 유의사항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해고와 헷갈리기 쉬운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란?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로,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그 명칭이나 절차에 독립적으로 경영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모두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은?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구현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이 둘이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 연관된 제도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돼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해고예고의 방법
해고예고의 방법

해고예고의 방법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등의 방법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법에 따른 분쟁이 생겼을 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입증이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일이 언제인지를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며 애매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는 제대로 된 해고예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2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2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고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거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호는 계속 근로기간이 짧은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과거에는 여러가지 예외 조항이 있었지만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3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로 통일 되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고 서면통지만 하면 됩니다.

해고예고 불필요 및 예외 경우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무관한데, 해고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모든 해고되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해고예고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후단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고예고 예외사유

근로기준법은 한편 일정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둘째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거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 셋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고의 주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수습기간 중 업무종료 통보

수습기간중에서도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거나 동료들과 문제가 잦거나 근태 및 업무태도가 문제가 되어 해고여부를 검토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수습기간을 3개월정도 두지만 그 전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여 해고를 심사숙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해고에 대한 법리 적용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습종료는 부당해고의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수습 평가에 대한 규정이나 정규직 전환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서면으로 받기를 건의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것은 경험상 수습거래를 하지 말고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시 짧은 시간동안 한 사람을 알기란 아주 어렵다는게 이 직종에 있으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일정한 기간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시고 계약 종료일 만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의 방법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등의 방법도 효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해고예고 불필요 및 예외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