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끝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어요. 근로자 봉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사업자가 처음 원천징수를 합니다. 전년도 1년분의 구체적인 세금을 따져서 다음 해인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1년간 총소득을 합산합니다. 여러 공제 혜택을 적용 후 미리 매월 납부했던 세금에서 추가 징수 아니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3월 월급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일단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세금 미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 증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1 맞벌이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독립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는 부부 중 유리한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연봉의 3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보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처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연말정산 아이콘이 바로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었으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정보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정보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정보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변경사항
일단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세금 미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 증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1 맞벌이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독립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여 출력하는
처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