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대상과 내용 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아동의 수에 따라 다르며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아동 1인당 매월 200,000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 1인당 매월 350,000원의 양육비가 제공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 만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5 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안내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 만원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 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 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관할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별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액이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그리고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되는 양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정 내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뜀박지하는 가정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제공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 프로그램은 이야말로 소중합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돕고 지지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