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하반기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익이 비교적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 형태의 실질적인 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3월 신청한 2022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이 언제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분은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이 되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 3월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특별법 제 100조 7항에 근거하여 2023년 6월 15일까지 결정되며 2023년 7월 15일까지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도입 취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도입 취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도입 취지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21년 3월 하반기분 신청 아니면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받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2년도 1년치 총 소득 기준으로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9월 중 지급예정이니 참고 해주세요. 대부분 상반기 소득의 경우 그 해 9월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하고, 22년도 상반기분 기간을 놓쳤다면 올해 반기 기간인 3월 아니면 정기 기간인 5월에 신청을 할 수 있죠.

반기와 정기만 잘 지켜서 신청을 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혹시 반기 와 정기기간에 신청을 못했다면 정기분 마감 이후 23년 6/1일부터 11/30일까지 하면 됩니다.

신청및 지급일정
신청및 지급일정

신청및 지급일정

20년 1월6월까지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20년 7월12월까지의 하반기 근로소득은 21년 3월에 신청하고 21년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1년 9월에 20년과 21년의 가구, 소득, 자산 표준의 차이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향후 5년간 차감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편 아니면 모바일로 소개를 하게 되며 홈택스 앱인 손택스 아니면 홈택스웹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이 아닌경우에도 소득과 재산기준이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 및 금년 근로수익이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총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니 갖고 있는 재산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매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큼을 지급합니다.

2022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을 하며, 2022년 12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을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2022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을 하며, 2022년 12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을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분 검증 결과 조회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분 검증 결과는 우편 아니면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도입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2년도 1년치 총 소득 기준으로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9월 중 지급예정이니 참고 해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및 지급일정

20년 1월6월까지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