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왜 이렇게 크게 묶었을까 지제동, 방축리, 동고리 등
부동산 시장은 그 복잡성과 여러가지 변수들 때문에 항상 뜨거운 이슈로 여겨져 왔어요. 서울시에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중요한 규제가 시행 중이며, 이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와 서울시의 최근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를 자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거나 허가제로 운영함으로써, 땅 투기와 연관된 여러 문제들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군수 아니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규제는 최장 5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2 공고방법과 확인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후부터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합니다. 국립인쇄공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게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합니다. 국토교통부 아니면 각 시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공간정보맵을 클릭합니다.
공간정보맵에서 주제도를 클릭하고, 토지를 선택합니다. [토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택하고, 희망하는 지역을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클릭합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과 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논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재빠르게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계획이 있는 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나 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집행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나 판매 가격 어려워집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호재로 인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3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
글로벌 투자자들은 현재의 규제 환경을 보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망설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큰 간극은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투자 활동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때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사용 목적 60 상업사용 목적 150 공업사용 목적 150 기타사용 목적 60 녹지사용 목적 200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허가 대상이 되며, 이하의 토지거래는 제외됩니다. 다만, 녹지용도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200 미만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기준면적 초과시 연관된 제한사항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수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자신이 실거주를 해야 하며, 상가의 경우 자신이 실제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1인당 1건의 토지거래만 허가됩니다. 즉, 동일인이 여러 건의 토지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1년 이내에 재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를 사서 바로 팔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한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판매 가격 가능하지만 국토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면적이 초과될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준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보통 매매 계약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용도지역 허가 면적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 면적으로는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 외의 용도의 허가를 요하는 면적의 기본치 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내에서 60제곱미터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토지거래구역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매매의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해요 참조하여 자세한 허가를 요하는 면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공고방법과 확인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후부터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논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재빠르게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
글로벌 투자자들은 현재의 규제 환경을 보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망설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