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소득공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직후 소득공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일 년 동안 나의 소득과 소비내역을 살피며 자기가 이미 납부한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납부하였으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하였다면 더 세금을 내는 것이라 쉽게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한 해 동안 나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결정짓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2월 말에 확정이 되면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게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세무대리인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기에 3월 월급 내역과 함께 환급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공적연금이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비하게 하는 연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자기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때 급여에서 떼이는 형태로 납부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공적연금으로 낸 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연금보험료공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의 대상이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액은 보험료공제의 대상입니다.

보통 보험료라고 하면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비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반적인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보험료 세금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최저 사용 금액 1,000만 원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을 확인해 보고, 그 금액이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게 사용해서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지불 수단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불 수단에 그러므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크키드와 현금 사용액의 공제율이 30퍼센트로 가장 크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퍼센트가 공제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이는 1년 동안 집주인에게 낸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처음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고 거주 중인 월셋집의 크기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여야 합니다. 혹은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을 뺀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이 15퍼센트종전에는 12퍼센트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2퍼센트종전에는 1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해마다 월세 지출액을 적은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이 공식에 답이 있다

소득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8단계로 구분되며 과세표준 크기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해당되는 구조라서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이란 수입이 증가하면 해당되는 세율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율은 낮게는 6퍼센트부터 최대 45퍼센트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며 총 8단계로 나뉩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어 연봉 1억 원 안팎의 계층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은 현재 1,200만 원 이하부터 1,2004,600만 원, 4,6008,800만 원, 8,8001억 5,000만 원, 1억 5,000만3억 원, 35억 원, 510억 원, 10억 원 초과까지 8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몰아주고 공제받는 2가지 방법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 즉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면 되지만, 두 사람이 한계 세율 근처의 수입을 낸다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남편은 연 4,800만 원의 소득을, 아내는 연 4,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우리나라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남편은 24퍼센트, 아내는 15퍼센트로 각자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많이 낸 남편이 더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최저 사용 기준이 있어 오히려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이 소비해야 공제받으므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입이 더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편이 가계 씀씀이에 보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소득공제

공적연금이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비하게 하는 연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월세액 세액공제

이는 1년 동안 집주인에게 낸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