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점과 수령방법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점과 수령방법

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들의 계정에 매번 지속해서 납입하고, 근로자는 이 자금을 퇴직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근로기간 포함여부
과거근로기간 포함여부

과거근로기간 포함여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후 해당 사업에서 일을 제공하는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면, 제도 설정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가입기간이 시작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에 사업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기산합니다.

퇴직급여 액수가 증가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다.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사업자가 기여하는 적립금의 액수가 확정돼 있다는 뜻에서 확정기여형이라고 불린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사업자는 매번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의 1 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납입해야만 합니다.

납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그리고 근로자는 이렇게 납입된 적립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여러 퇴직연금 투자 상품 중에서 스스로가 요구하는 상품을 자체적으로 선택해 투자해야만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선택한 상품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사 처리 시점에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금액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중하게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정의해 보면,

퇴직급여는 납입‧지급 방법 등에 따라 크게 1) 퇴직금제도와 2) 퇴직연금제도로 나뉘게 됩니다.

lsquo;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squo;에 따라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방식으로, 현 회사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납입지급 방법 등에 따라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형 IRP
개인형 IRP

개인형 IRP

개인형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 후 안정된 소득 확보를 위한 자발적 퇴직준비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만의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고 쌓아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별개로 스스로가 직접 자율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IRP의 일반적인 특성 4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세제지원 납입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6.5총 급여 5,500만 이하, 13.2총 급여 5,500만 초과를 세액 공제받을 있습니다.

2 중도 해지 시 혜택 상실 연금 수령 전에 해지하는 경우, 이미 받은 세액감면 혜택의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소급 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서 일을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소급하기로 한 기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미 소급하여 퇴직금을 받았던 중간정산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일을 제공하는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제도 설정 이전에 이미 근무한 근로자들은 설정된 날부터 가입기간이 시작되고,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기산합니다.

또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무요건 얻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야 하며, 이미 소급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근로기간 포함여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후 해당 사업에서 일을 제공하는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

개인형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 후 안정된 소득 확보를 위한 자발적 퇴직준비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소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서 일을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소급하기로 한 기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