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종류 DB, DC형, 개인형 IRP

퇴직연금종류 DB, DC형, 개인형 IRP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돈으로, 단순하게 해마다 회사에서는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며, 퇴직 시 직원에게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500만 원 X 20년 근무 1억 하지만 회사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퇴직금의 맹점입니다. 물론 기업 자체에서 해마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영세한 회사들은 투자도 해야 하고 써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퇴직금을 쌓아놓을 만한 자금원인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을 할 수 없는 자금원인을 갖춘 회사에서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퇴직연금인 것입니다.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제8조에 따라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아니면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연금 선택 고려사항
퇴직연금 선택 고려사항

퇴직연금 선택 고려사항

만약,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임금인상률이 높은 편이면, DB 형으로 고르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연봉 인상률이 5면 해마다 5씩 퇴직금이 복리로 상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임금인상률이 동결이거나 낮은 편이면, DC형 아니면 IRP형으로 선택하는게 낫습니다. 다만, DC, IRP 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금융경제 지식도 갖춰야 하며,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전략도 갖출 때만 해야지 전혀 이런 쪽에 관하여 무지한다면 지속적인 게 차라리 낫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 부족 해소 판단기준

적립 부족 해소조치란 기업이 최소한의 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해연도의 적립비율은 이전 사업연도 적립비율에 부족비율의 13을 더한 값보다. 커야 합니다. 이곳에서 적립비율은 기준책임준비금 중 실제로 적립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최소적립비율은 기준책임준비금 중 최소적립금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부족비율은 최소적립비율에서 실제 적립비율을 빼서 계산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준책임준비금이 100이고, 실제 적립한 금액이 80, 그리고, 최소적립금이 90이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적립비율은 801000.8, 최소적립비율은 901000.9가 되며, 부족비율은 0.90.80.1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DB형 퇴직연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가 운용주체이고 약정된 금액을 퇴직시에 정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하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하면서 적립된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임금상승분과 근속연수가 늘어나기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수령할 퇴직금이 커지게됩니다.

단점을 알아봅시다면 퇴직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임금상승이 더뎌지고 최고로 나쁜 경우 임금피크제 등의 영향으로 급여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 예상했던 수령금액보다.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재태크에 관심이 많아 주식, ETF, 펀드 등을 통해 돈을 잘 굴리는 스타일이라면 DB형에 묶어두는 것 보다. 스스로 직접 퇴직금을 운영하여 복리수익을 통해 약정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되는데요. 본인의 노력으로 남들보다.

DC형이 유리한 경우

첫번째 임금 상승이 더뎌진 시기의 직장인 DB형과의 반대의 이유입니다. 사회초년생 시기를 지나 과장 차장즈음의 직급에 다다르게되면 임금의 상승률이 더뎌지는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근속연수의 축복으로 뻥튀기된 퇴직금을 DC형으로 옮겨 투자를 통해 불려나가는 방법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DB형으로 적립하고 있는동안에 경제와 투자에대한 학습은 꾸준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둘째 투자에 능동적인 경우 이미 투자에 대한 지식이 두텁게 쌓여있어 투자를 통해 임금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굳이 임금상승을 기대할 필요는 없겠지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개별주식에 투자가 안되는 만큼 수익률에 한계가 있겠지만 ETF의 경우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뿐만아니라 반도체, 2차전지, 은행 등 각 산업군의 테마별로 구성되어있는 ETF도 존재하기때문에 이부분을 이용한다면 시장지수 이상의 수익율을 기대 할 수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제8조에 따라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선택 고려사항

만약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임금인상률이 높은 편이면, DB 형으로 고르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 부족 해소

적립 부족 해소조치란 기업이 최소한의 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