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계좌 개설 및 해지(우리은행)

퇴직금 IRP통장 개설 및 해지(우리은행)

근로자들의 퇴직후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되는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의 준말인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서 연금이나 추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IRP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해서 지속해서 적립하고 운요하는 것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운용 방법
운용 방법

운용 방법

신규로 가입했거나, 이전 가입 상품의 만기가 다가왔는데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전 상품의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등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 운용방안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경우, 기업 측이 매번 일정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이 적립된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운용되지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은 미리 확정되어 있어, 운용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A에서 근무 중인 김 씨가 연봉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회사는 매번 약 500만 원(연봉의 1/12)을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 김 씨가 10년 후에 퇴직하면, 예치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합쳐 약 6,000만 원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대안은 DC, IRP 가입자에만 적용
디폴트대안은 DC, IRP 가입자에만 적용

디폴트대안은 DC, IRP 가입자에만 적용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어지는데, 디폴트대안은 이중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IRP에만 적용되고 DB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C 혹은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여 운용지시를 하기 힘든 상황 등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확성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거나 추가적인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마음껏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납입 한도와 세금감면 연간으로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금저축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수령할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IRP 퇴직연금 세금혜택

IRP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소득액이 발생하는 시점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을 인출할 때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IRP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유지할 때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하지만 IRP가 계속 운용되는 동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높은 세금에서 낮은 세금으로 전환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등 소득세가 16.5인 반면 연금소득세는 3.35.5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에 부과되는 세율은 69세 이하는 5.5, 79세 이하는 4.4, 그리고 79세 초과인 경우 3.3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용 방법

신규로 가입했거나, 이전 가입 상품의 만기가 다가왔는데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디폴트대안은 DC, IRP 가입자에만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어지는데, 디폴트대안은 이중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IRP에만 적용되고 DB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