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현실적인 퇴직 및 등등 사항

퇴직금 지급기준, 현실적인 퇴직 및 등등 사항

퇴직금 지급기준, 현실 퇴직 및 등등 사항에서는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 현실적인 퇴직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유의 실례를 들어 서술하고 등등 사항에서는 퇴직금의 소멸시효 및 고용주 혹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사항을 철저히 설명하겠습니다. A. 퇴직금 지급기준은 에서의 1년은 소정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무하였음을 말하며, 퇴직금의 지급기준이기도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차후 분쟁을 대비하여 근태계 등 작성하여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 사례
현실적인 퇴직 사례

현실적인 퇴직 사례

1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12. 법인의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 혹은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1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리 정산해서 받은 경우 1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은 경우 16. 법인의 임원이 정관 혹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마련등의 사유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는 경우 중간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 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 기간 3651일 평균 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3개월간 임금 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임금과 30일, 근로시간을 곱해준뒤 365일을 나눠주면 됩니다. 퇴직 처리 전 임금 총액을 계산 할 때는 상여금, 연차수당, 성과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점은 이런 수당들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매년 동일하게 전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특정시기, 특정인에게만 지급이 됐다면 이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제외가 됩니다.

퇴직 처리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중 선택해야하나요?
퇴직 처리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중 선택해야하나요?

퇴직 처리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중 선택해야하나요?

연차수당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출근하면 일어나는 유급휴가휴일을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겼을 때 생기는 수당입니다. 즉, 2020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했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로는 소멸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일수만큼 계산해서 보상받는 개념이죠. 하지만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사는 입사일과 독립적으로 무요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1 계속근로시간 조건

일용직 퇴직금 지급요건 중 계속근로시간 조건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첫 날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에는 10시간, 2주차에는 14시간, 3주차에는 8시간, 4주차에는 40시간을 근로했다고 하겠습니다.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72시간이므로 1주 근로시간인 15시간을 초과하므로 4주는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4주동안 근로시간의 합계가 6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요건 중 계속근로시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로 기간 divide 365일로 정하고 있었는데 단수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과급이나 일시금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급되는 급여 중 1개월치를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월급여 x 근무년수를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퇴직금이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참 항목들이 여러 개로 나뉩니다.

퇴직금 계산기 구체적인 방법

더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을 적용하려면 기본급, 연차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등의 더 세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 퇴직금 세금계산까지 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실적인 퇴직 사례

1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 기간 3651일 평균 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3개월간 임금 총액 상여금 연차수당퇴직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임금과 30일, 근로시간을 곱해준뒤 365일을 나눠주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퇴직 처리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중

연차수당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출근하면 일어나는 유급휴가휴일을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겼을 때 생기는 수당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