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법 완벽 정리
근로 계약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여태까지 일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이고 퇴직금 계산법을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둔 후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노동자가 회사에 기여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써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퇴직금액은 근속연수, 급여, 회사정책 등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해야하며 한 주에 평균 15이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혹은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설정하므로, 구체적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느리게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수당을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보통 직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률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전이나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 기간 3651일 평균 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3개월간 임금 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임금과 30일, 근로시간을 곱해준뒤 365일을 나눠주면 됩니다. 퇴직 전 임금 총액을 계산 할 때는 상여금, 연차수당, 성과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점은 이러한 수당들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매년 동일하게 전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특정시기, 특정인에게만 지급이 됐다면 이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제외가 됩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명백한 퇴사일로 미사용휴가를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미사용된 연차에 에 대하여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노동을 전제로 하기에 빠르게 주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 했다면?
만약 회사에서 14일 이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해 신고나 조정을 원한다면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민원마당 신고센터를 통해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 휴업수당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확인한 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혹은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 기간 3651일 평균 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3개월간 임금 총액 상여금 연차수당퇴직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임금과 30일, 근로시간을 곱해준뒤 365일을 나눠주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