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분할약정 부당이득환급 연봉제 포괄임금제

퇴직금분할약정 부당이득환급 연봉제 포괄임금제

세금이야기 기업 혹은 근로자의 독특한 사정으로 인해 입퇴사일이 1일이나 말일이 아닌 경우가 발생합니다. 1일에 입사하거나, 말일에 퇴사를 한다면, 한달 만근을 하였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다른날에 퇴사를 한다면, 급여를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급여계산방식에 대하여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업무의 편옷차림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과 같이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므로, 209시간 계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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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급이란

2 직무급이란

직무급이란 직무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제도입니다. 즉 뛰어난 회계, 재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높은 급여를 주고, 단순 반복 업무인 전화상담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낮은 급여를 주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직무급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 직무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즉 무능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급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함께 도입 경영하는 추세입니다. 경력직 이직 시 기존에 연봉제도를 도입한 직장에서 포괄 연봉제도를 도입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에는 야근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 가능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1 포괄임금제연봉제 개념

포괄 산정 임금제도라고도 하는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각종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근로 게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포괄 임금제라고 합니다.

대법관 2010.5.13,2008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2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임금이 매번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수당등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등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고, 최저시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9시간계산법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회사가 포괄 임금 거래를 명분으로 추가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1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이 포괄 임금 계약과 다른지 여부 6.2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단체 협약, 취업 규칙, 급여규정 임금 협정서에 포괄 임금 방식에 의거해 임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도 과거에 휴일 근무로 인해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면 위 항목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관 2020.2.6 선시 2015다. 233579,233586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근로 수당,야간 근로 수당 등을 상세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야 포괄임금제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9시간 이란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처리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09시간을 계산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직무급이란

직무급이란 직무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포괄임금제연봉제 개념

포괄 산정 임금제도라고도 하는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