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 처리 기한 및 확인 방법 건강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 처리 처리 기한 및 확인 방법 건강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퇴직 처리 처리 확인 방법 2. 고용보험 획득 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3. 퇴직 처리 처리 기한 퇴사처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해서 문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상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만약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문의할 수 있어 아직 고객센터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구직 수당 연장신청
구직 수당 연장신청

구직 수당 연장신청

구직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아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신청 전 확인 해야할 사항
구직 수당 신청 전 확인 해야할 사항

구직 수당 신청 전 확인 해야할 사항

1.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해당 사항 있을 시 제외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혹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은 자기 소비 생산활동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현실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구직신청 구직 사이트 포함 재취업을 위한 활동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에 따라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가 전직 혹은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획득 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퇴직 처리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바로 이직이 힘들어 직업훈련 등 국가 지원을 100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또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급여일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직 처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 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처리 기한

퇴직 처리 처리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상실처리를 말합니다. 퇴직 처리 처리 즉 4대보험 상실 처리의 기한은 상실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는 이용자 즉 사업자가 해야 하고 지연 신고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4대 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다음날 문자가 날아옵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 절차를 이용해서 사업주를 대신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해 주고 정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수당 연장신청

구직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아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 수당 신청 전 확인 해야할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