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2024 년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2024 년 최저임금

통상임금이란 단어를 많게들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시면 통상임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 통상임금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의 양 아니면 질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소정 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지칭하며, 기본급 외 직무수당, 업무수당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 둘째 자녀부터 . 또한 , 해당 월 만근자에 한하여 지급

일률성에 있어서 ” 일정한 요건 아니면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연관 된 조건이어야 해요. 가족수당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고정성 여부는 별 개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연관 된 일정한 요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연관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출하는 방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효력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효력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명백한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현실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46조에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 2에서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지만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아니면 지급일수 외의 다른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일을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독립적으로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라. 재직조건부 상여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논란이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상여금은 그 금액이 커서 표준 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대체로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은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 이 부분은 대법원의 후속 판결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명백한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