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알아봅시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로, 노무, 임금 관련해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수당 및 퇴직금이 바르게 지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란 기업의 성과와 독립적으로 언제나 고정적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여 및 경영성과와 독립적으로 나오는 성과급 및 보너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태에 따라 지급되기도 하고 지급이 안되기도 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그렇다면 평균임금에 계산된다는 마지막 3개월의 급여는 모든 금액이 해당될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중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 등도 복리후생의 성격의 따라 포함 유무가 결정될 수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할 수 있으니 만약 평균임금에 관한 더 구조화된 사항을 확인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참고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93조에 의해 임금의 결정과 퇴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너무 작으면표준 임금 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수당 등을 정하기 위해 구해진 임금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결국 회사사용자와 협상 등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할 수 있어요.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하여 나와있지만 결국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임으로 고정된 숫자인 반면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값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참조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고 각각의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내의 평균임금 입니다. 개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평균임금의 경우는 최근 3개월 내 받은 돈이라면 그것이 고정적이든 일시적이든 상관없이 다.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개념 어렵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나오는 임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이렇게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개념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산정
그렇다면 평균임금에 계산된다는 마지막 3개월의 급여는 모든 금액이 해당될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중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너무 작으면표준 임금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내의 평균임금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