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은 누구 편일까 (4편) 불같은 보상 규정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죽은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강손상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매우 다릅니다.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이해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었으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아래의 데이터를 전체 첨부합니다. 동법 제36조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
각 내용에 관해 급여별 가 다르니 자세한건 추후 메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관해 신청서, 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이 제대로 설명합니다. 신청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공단에서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연락이 오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듣기에 사전에 회사에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팀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니까 꼭 사고조사보고서의 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해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료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이야말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혹은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해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사고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보통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있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보자면 근로. 즉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 설비에 대한 사고이며 질병, 출퇴근도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시, 정한 내용 시 아닐 경우 재해인정이 안될 수 있는데요하지만 솔직히 애매모호한 관계긴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주의 바랍니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3년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자인 노동자가 죽은 경우 죽은 노동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같은 경우애 유족은 제65조에 따라 청구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관해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요양급여재요양급여신청을 한 경우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국가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었으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관해 신청서, 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이 제대로 설명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