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을 키스콘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
건설기계정책정보 작업 실하중 0.4t, 작업반경 16.1m, 문화 3.5ms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된 타워크레인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변경되는 데이터가 기록으로 남았다. 데이터 기록 외에도 타워크레인에 부착된 작업부 폐쇄회로CCTV는 건설현장 전반을 비췄다. 타워크레인에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를 부착해 작업 상황 전반을 기록에 남기는 의무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실기시험 과목
실습시험 시험 과목은 타워크레인운전 실무이며, 15 30분의 시간 동안 작업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습시험 시험은 참으로 타워크레인을 다루기 때문에 직접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중량물을 권상 권하 및 착지 작업 시작으로 선회, 횡행, 기복, 정지 작업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며, 마지막에는 운전 스타트 전 후를 확인하는 식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 기한 3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의 안전실습은 3년 주기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3년의 주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득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면허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2월 사이에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되며, 안전교육과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안전교육과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계산하여 그 해의 1월12월 사이에 교육이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신청방법
일반건설기계 아니면 하역운반 등 등등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안전실습은 총 4시간 이수가 기준입니다. 안전실습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신청, 교육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첨부된 건설기계 통합교육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받은 총 10개의 건설기계 교육기관이 있으며, 각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의 종류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건설기계, 안전교육 방법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안전교육 일정 등을 확인하여 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 안전실습은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건설기계 모두 32,000원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교육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건설기계 / 하역운반 등 등등 건설기계 구분을 하여 안전교육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실습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미이수에 대한 패널티가 존재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임에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안전교육 미이수 자체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교육 미이수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실습시험 시험 과목은 타워크레인운전 실무이며, 15 30분의 시간 동안 작업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설기계 안전교육 기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의 안전실습은 3년 주기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일반건설기계 아니면 하역운반 등 등등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안전실습은 총 4시간 이수가 기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