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포유 신용정보 무료 조회

크레딧포유 신용정보 무료 조회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 포유에 접속하여 본인 신용정보를 채권자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 신용정보제공 내역을 볼 있습니다. 지피지기 면 백전불태라 했다. 채권자 금융회사와 그 추심을 위탁받은 신용정보회사에게 제공된 내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알게 되면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대응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신용정보의 주체인 본인의 신용정보조회를 해 볼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원이 나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어떤 신용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살펴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본인의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신용점수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원에서 본인의 신용정보조회를 하는 전용 사이트인 크레디트 포유에서 보여주는 신용정보제공 내역은 본인에게만 제공되므로 조회, 출력하더라도 조회자의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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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내역 구분

신용정보 제공내역 구분

최근 3년간의 내 신용정보제공 내역이 주르륵 출력됩니다. 신용정보제공내역의 사용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의미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정보교환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의거 신용정보회사에 건별online로 제공하는 경우 입니다. 아마도 신용정보회사의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case by case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를 지칭하는 신용정보제공내역을 말하나 보다.

자사고객정보교환 금융기관이 해당 당사자와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한 후 동 거래 관계의 유지 등 관리를 목적으로 거래기간 동안 신용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은행, 카드기업 등 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거 3년간의 신용정보 제공내역 현황

크레딧포유에서 조회해 보시면 현재까지 과거 3년간에 걸쳐서 채권금융기관과 추심업체에서 나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볼 있습니다. 내게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는지 부지런히 도 조회하고 추적하였음을 알 있습니다. 개인대출정보, 현금서비스 정보, 복수카드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내역은 날짜 흐름별로 정보별 제공내역이 나오지만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주체별로 구분하여 날짜별 제공받은 신용정보 내역을 재정리해보시면 아래의 표같이 정리될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인터넷 사용이나 전화신청이 안절부절한 경우 우편으로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요청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 열람 우편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한 후,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신청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등 구비서류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 조회서 발급 방법

크레딧 포유,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신용정보 조회서는 개인 본인용 서류였고,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 조회서는 법인 기업용입니다. 기업정보 조회 업무는 기업 아니면 법인의 거래내용, 신용거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 공시체계이며, 기업의 신용상황을 평가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거래 관계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업 신용정보 조회 및 조회서 발급 홈페이지 각 신용정보 조회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이용목적 구분

신용정보의 이용목적을 구분해 보시면 신용정보의 이용주체와 신용정보의 특징에 따라 구분됩니다. 카드대출검토 및 사후관리 여신금융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금서비스, 카드론 한도잔액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객 대상 DSR 산정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입니다. 자사고객정보교환 금융기관이 해당 당사자와 금융거래를 설정한 후 동 거래관계의 유지 등 관리를 목적으로 거래기간 동안 신용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신용정보교환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의거 신용정보회사에 건별online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신용정보교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의거 신용정보변동사항을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 제공내역 구분

최근 3년간의 내 신용정보제공 내역이 주르륵 출력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3년간의 신용정보 제공내역

크레딧포유에서 조회해 보시면 현재까지 과거 3년간에 걸쳐서 채권금융기관과 추심업체에서 나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신용정보조회서

인터넷 사용이나 전화신청이 안절부절한 경우 우편으로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요청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