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정부 지원 혜택 정리 (2023년)
여러분들은 2023년 출산혜택을 알고계신가요?? 2022년도 이제 어느덧 2일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2023년이 이제곧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의 새로운 정책중에 출산혜택은 무엇이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기간 아동출생일시 사용기간 아동출생일부터 1년간 사용가능 사용가능한곳 의료비, 치료자재 등 첫번째 첫만남이용권입니다. 2022년 부터 출생된 아동부터 지급되는 200만원 바우처포인트인데요. 23년도 22년과 동일하게 첫만남 이용권을 사용하실수있습니다.
우리아이가 태어났을떄 신청하시면 30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2년 8월에 이미 한차례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올해 바우처금액이 한번 더 소폭 인상 되었습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 보험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아니면 다자녀가구의 2세 미만 영아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알맞은 경우 영유아 기저귀 지원금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해 주며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 줍니다.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최대 2회 분할 사용가능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 아니면 순차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수당 부모급여
출산 지원금 중에서 새롭게 시행 중인 출산 혜택으로 부모수당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영아수당, 양육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가 되는 것이며, 현행 기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이 두 가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3년의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에서 24년부터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만 지급되며 0세와 1세의 지급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매월 25일 지급되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현금을 계좌등으로 지급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 가능하지만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어 본인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에서도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산후도우미, 건강관리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가능하나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 지급되어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작년까지는 연 840시간의 돌봄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연 96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올해 바우처 금액이 한 번 더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요건 선택 기준에 알맞은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영유아 월 기저귀 지원금 1인당 8만 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며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수급가구, 4인 가구 기준 월수입이 430만 원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며 기저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지원 확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작년까지 연 840시간 돌봄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연 960시간으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22년 8월에 이미 한차례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올해 바우처금액이 한번 더 소폭 인상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수당 부모급여
출산 지원금 중에서 새롭게 시행 중인 출산 혜택으로 부모수당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