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로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가능

경제적자유제태크 적금 2024 청년 입출금 예금잔고 알아보기신청방법, 혜택, 이자 청년희망예금 전환 등 2024년 청룡의해가 밝고, 새해다짐으로 다들 적금에 관심이 쏟아지는데요. 정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볼게요. 왜냐면 1월 청년 입출금 예금잔고 신청일이 12112까지이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만든 정책형 금융상품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내 자기만의 방식으로 납입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과 이자소득비과세혜택 안할필요없는 요건되면 하세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중일경우 가입 불가능하며 일시납입허용
청년희망적금 가입중일경우 가입 불가능하며 일시납입허용

청년희망적금 가입중일경우 가입 불가능하며 일시납입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지급금을 함께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이 허용되었어요. 청년희망적금을 매월 50만원씩 빠짐없이 넣었다면 1,260만원의 만기지급금이 생깁니다. 이 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매월 70만원씩 18개월 선납입으로 보고 19개월차부터 70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장점은? 1,260만원이 1개월차때부터 있기때문에 정부기여금 등 이익을 약 400만원정도 더 봅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들어본 분들은 사업 종료가 3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중복이 안 되고 해지나 만기만 되면 만기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도약통장으로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해지가 가능한 경우 해외이주 은퇴,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생가 매입 등 양도의 경우 복제가 불가능해 결국 만기가 지나면 해지하거나 양도해야 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허가가 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이나 금리를 받지 못해 만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빨리 닫히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불안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너무 커서 가능성이 적으니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 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기간

청년 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가입 신청을 하시려고 대비하고 있는 청년은 2022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을 심사하게 되며, 2024년의 경우 2023년 소득 금액을 심사하게 되고, 2025년은 2024년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청년 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자격 요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에서 근로 및 사업 수익이 있는 청년으로 국세청에 그 기록이 있어야 하며,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자 자신이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에 연관된 경우 정부 기여금과 과세 면제 혜택 두 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수익이 4,800만 원 이상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과세 면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으로는 예전보다. 소득의 표준의 낮아졌기 때문에과거 3,6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까지로 변경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조금은 300만명이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5년을 만기로 월 70만원까지 월 불입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 만기금액과 정부 지원금, 이자수익의 합이 총 5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금액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며 총 불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약 60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보다.

6배정도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에 제작된 청년희망적금이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하여, 청년들의 저축을 지원하여 올바를 재산형성을 도와주고자 이번 정부에서 제작된 정책으로 2023년 6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 및 사업수익이 있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에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2월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데, 이번 청년 입출금 예금잔고 꼭 하고싶네요

만기되는 금액 어디로 굴릴지 애매했는데, 없는돈셈치고 바로 넣어두기 괜찮을것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희망적금 가입중일경우 가입 불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지급금을 함께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이 허용되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들어본 분들은 사업 종료가 3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중복이 안 되고 해지나 만기만 되면 만기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도약통장으로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년 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기간

청년 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