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1200만원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1200만원 신청 방법 및 요건 총정리

23년 개편 사항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매출액검토 심사 도입을 시작하였으며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액21년,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또한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증가 되며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되었는데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게 개편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대상 2. 지원기간 및 금액 한도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며, 이후 6개월 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회, 3회차로 분할 지급하고,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 시 일시 지급합니다.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0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으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24개월 근속 시 으로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제공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신청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여러 업종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첫번째 지원 대상기업에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유형 현금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체계적인 과정은 아래의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참고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신청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