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할 경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가 된다

징계해고 할 경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가 된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징계의 정당성을 따질 때,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징계의 절차와 관련해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있고 징계의 양정이 타당하더라도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입니다. 이 징계의 절차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해고 등의 서면통지입니다. 즉,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합니다.

둘째, 회사의 취업윤리 및 단체협약에 징계의 절차를 정한 경우 반드시 이 절차규정을 준수해야만 정당한 징계가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그 징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결근하지 맙시다
마치며 결근하지 맙시다

마치며 결근하지 맙시다

결근하게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회사의 취업윤리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여러가지 인사적 불이익경고, 견책, 감봉, 솔직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결근일이 많을 경우 징계해고까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를 떠날 마음이 아니라면 결근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포스팅의 사례는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를 토대로 결근시 무급 적용을 전제로 데이터를 했지만, 회사에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에 대한 인사, 급여적 반영이 이보다.

여유롭게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근을 했음에도 만근한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다면 임금 지급의 공정성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는 결근일을 무급 적용시키는 것은 물론 최악인 경우 징계해고까지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결근의 종류
결근의 종류

결근의 종류

결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결과적으로 같지만 자세하게 근태를 구분하자면 유계 결근과 무계무단결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계결근 결근 하루전 아니면 출근일에 회사에 결근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단결근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계결근과 무단결근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의 취업윤리 아니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에 따른 사후처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기준으로 근로자의 가장 큰 의무사항이 되는 일을 제공하지 않고 더욱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무단결근시 감당해야할 책임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입사 연도 중에 결근이라면 해당 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출근율이 떨어지게 될텐데요. 출근율 1년간 출근일수 divide 1년간 소정근로일수 times 100 일반적으로 출근율 80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른 근태 사고로 출근율을 낮은 상태에서 해당 결근으로 인해 가 재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은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일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윤리 등에서 명시되어야 되어있을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와 위자료 7

1 사실관계 A 회사와 부당해고 당했다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2개월 만에 다시 복직한 근로자 갑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했다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다시 복직한 근로자 갑은 복직할 때 A 회사한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복직했으니 제공한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3회에 걸쳐 요구하였습니다. 근로자 갑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A는 이와 같은 근로자 갑의 퇴직금 미반환은 회삿돈 횡령에 해당해 징계해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 내규에 따라 A 회사는 근로자 갑을 다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당했다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2개월 만에 다시 복직한 근로자 갑은 이와 같은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하여 받았던 퇴직금 미환급 시 해고가 가능한지가 있습니다. 3 기본 법리 해고는 해고를 할 만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결근하지 맙시다

결근하게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회사의 취업윤리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근의 종류

결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