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후, EDI로 사대보험 신고하기

직원 채용 후, EDI로 사대보험 신고하기

가끔 근로를 진행하다보시면 사업상 매출이 나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법인대표자를 무보수 신청을 하고는 합니다. 법인에 매출이 발생해서 수입이 생기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보험료 가입을 미룰 수 있는데요. 이때 4대보험 상실처리를 진행하면서 무보수대표자 확인서를 같이 진행해야합니다.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해당 포스팅은 건강보험공단 EDI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EDI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링크 httpsedi.nhis.or.kr 2.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탭으로 들어갑니다.

3.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에서 아래 항목들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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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4대보험 가입하기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4대보험 가입하기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챙겨서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비회원 이사용 목적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성립적용신고를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관리번호 찾기를 하지 않고 가입을 하면 됩니다. 안내에 그러므로 회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또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가 지연되면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이내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요양 정산하기

신고를 하면 보통 오늘 뒤,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반송문서를 누르시면 정산할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 밑에 숫자 1을 누르시면 정산금액이 뜹니다. 34,200원4,040원 38,240원 2근로자경영자 19,120원 근로자와 경영자 합산한 정산금액이 찍히기에 반으로 나눈 후, 급여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숫자에 마이너스가 찍혔다면 차감이 아닌, 추가로 돌려주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기한

6개월 이상 지연시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4대보험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요양 정산하기

신고를 하면 보통 오늘 뒤,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4대보험 신고기한

6개월 이상 지연시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