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보험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피해 보상 예시

주택 화재보험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피해 보상 예시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인대물 배상도 보상해주는 한화손해보험 상가화재 보험입니다. 보험료, 보장범위도 확인하시고 보험가입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과실 화재 배상책임 보장 2021년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무과실 화재에 관하여 대인, 대물 배상책임을 지게 될 보장합니다. 과실 여부와 연관 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업장 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업장 내 시설물로 인한 여러 사고화재 및 폭발 제외로 발생하는 대인, 대물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될 보장합니다.

이에는 가스사고와 음식물 연관 사고도 포함되며,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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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의무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혹은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혹은 직무를 바뀌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혹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혹은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 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업무 혹은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사용 목적 등으로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 혹은 치명적인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자동이체 혹은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혹은 신용카드 수익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혹은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연관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사항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혹은 전문금융고객이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 목적의 범위

보험에 가입된 주택 및 가재도구가 화재벼락 포함, 폭발 혹은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혹은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써 주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을 말합니다. 가재도구 일반적으로 일상의 가정생활용구로써 소유하고 있는 가구,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료품, 연료 그 외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포괄합니다.

시설 건물의 주 사용사용 목적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를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써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의미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관해 이해하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혹은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혹은 치명적인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연관 없이 이 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예방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혹은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혹은 직무를 바뀌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혹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혹은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사항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