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feat 세대원 가능 여부, 경정 청구)
연말정산 혹은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공제받을 수 있는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에 대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의 구체적인 명칭은주택마련예금 납입액 소득공제로 조특법 8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을연말정산 시 혹은 소득세 신고 시공제받기 위해선아래와 같은 5가지 기본 조건을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액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제외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임금액 계산 시 세금 면제 소득은 제외3.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말일1231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하며,세대원인 경우 공제가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 조건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집은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감소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집은 등등 항목에 입력합니다.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 거래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세액감면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체크리스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라고 해도 완전 자동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월세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영수증이나 증명자료집은 직접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은 알아서 잘 떼가는데, 환급은 이렇게 힘들다니 뭔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뛰어야 합니다. 포기하기에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본인이 필요한 영수증 아니면 증명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감면 조건. 근로소득액이 있어야 하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세대주, 기간 동안 세대원이 무주택, 기준시다. 3억 원 이하, 임대 거래 계약서상 계약자 본인 아니면 기본공제대상자, 전입신고, 근로자 본인이 월세 지출내역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참조하여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있었으나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기간 동안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이전 기간은 공제 되지 않음) 전입신고는 가능하면 바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는 이미 사용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이미 사용 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를 해 볼 목적이니 모든 항목을 다. 눌러서 모든 정보를 다. 조회 되도록 해둡니다.
자료가 조회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간소화자료 제출”을 누르는 것인데, 이것은 각 회사에서 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니, 회사의 공지를 잘 숙지하고 하라는대로 해야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체의 제출이나 공식적인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환급
연말정산의 목적은 내야 할 세금이 더 있으면 추징하고,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줍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낮추거나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이후 추징 환급은 2023년 3월부터 진행됩니다. 환급은 거의 모든 4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고하지 못한 누락분이 있다면?연말정산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2023년 3월 11일 부터 추가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할 있습니다.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누락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있습니다. 이럴때 연말정산 기간에 하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도 진행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굳이 연말정산에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집은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기간 및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