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와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업무 범위에 따라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그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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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획득 절차 기술자


종합건설업 면허 획득 절차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하고 1인 1작격만 인정 됩니다. 건축공사 건축분야 5인 중급 혹은 건축기사 2인 포함 토목공사 토목분야 5인 중급 혹은 토목기사 2인 포함 산업환경공사 12인 이상 중급 혹은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획득 절차 사무실 기준

필수 소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나 전대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 필요 준비 서류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접수처 사무실 내의 건설협회종합건설업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제시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