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출, 대리수령, 보험 등 생활 여러 상황 속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사용해야 할때가 많은 데 매년 동사무소를 방문하기엔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을 개제한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점
대법원에서 2019년도 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발급을 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지, 가족관계증명서의 대체본이 아닌 가장 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안내문에 나오듯이, 영문증명서에는 자녀 정보가 없습니다. 한국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 모, 배우자, 자녀 rarr 3대의 정보가 담겨져 있지만, 영문증명서에는 부모에 관한 정보만 나와있습니다 더욱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현재 혼인의 사항 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혼인의 정보들과 모든 혼인에서의 자녀들에 관한 정보들이 나오므로,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직계 3대 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는 직계 3대가 아니므로 본인 표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와의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계3대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직계 3대까지는 본인의 인증서로 부, 모, 배우자, 자녀 표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여권을 한번도 발급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영문증명서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위의 안내문을 살펴보시면, 신청대상자가 여권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문증명서 신청이 제한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가지 제출기관들에 제출을 하시겠지만, 만야 본인 혹은 자녀가 여권을 아직 발급 받지 못했던 경우, 영문증명서가 아닌 한국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영문증명서란?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민의 해외제출 편의성 증대를 위해 2019년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안내 페이지의 발췌에서 나오듯이 영문증명서는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즉, 흔히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로 알고 계시는 문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본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로 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많은 부분을 영문본으로 대체하였지만, 완벽한 대체재로서의 역할은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다르고, 또 어떤 부분들이 비슷한지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정보가 모두 필요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문으로 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19년도 부터 새롭게 발행되고 있는 영문증명서는 엄연히 다른 서류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녀에 관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가 모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기준으로 조부모와의 관계, 부모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경우 한국어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영문증명서로 가족관계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부모님에 관한 정보를 증빙하고, 또, 자녀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조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여행이나 미성년자의 보호자 증명, 연수, 취업, 이민 등의 이유로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때에도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단순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 판결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 줍니다. 메인 페이지에 있는 영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동일하게 약관에 동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 인증합니다. 위의 일반 가족관계등록부와 과정이 동일합니다. 몇 번 실험하는 경우 가끔 주민번호 혹은 비번이 틀리다고 나올 때가 있는 데 시간차를 두고 다시 접속해 신청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영문증명서도 내가 발급하려는 선택사항에 체크해 줍니다. 3번의 영문성명을 입력하는 부분에서 체크를 하면 새창이 뜨는데요. 아래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영문성명정보조회가 되어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해당 영문성명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대법원에서 2019년도 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발급을 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직계 3대 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여권을 발급 받지 못한
여권을 한번도 발급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영문증명서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