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2022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2022

교육 급여란 교육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도와주는 사업으로 생계 유지 능력이 부족한 점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평등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함께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사회적 안추정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녀 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의 교육 단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게 지원 되는 사업으로 이 외에도 급식비, 학교 윤영 지원비, 교과서비, 교육 정보화 지원비 등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교육 급여 신청 방법
교육 급여 신청 방법

교육 급여 신청 방법

교육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급여 신청 방법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가능하면 학기 초인 3월 이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유리한 선택입니다. 전년도에 이미 신청하셔서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을 지원 받고 계신 분들은 굳이 재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형제 자매의 교육 급여 수급자 혜택 기지원 여부와 상관 없이 꼭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 급여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학부모의 공동인증서 혹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교육비원선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자산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일정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를 제공해주고 세입자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특징은 의료급여, 생계급여처럼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의료와 생계급여 조건이 안되더라도 주거급여는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되었는데 청년 주거 급여 분리라는 제도로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

지난 7월 전년 대비 기준 중위수익이 6.09 인상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가 넘는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도 비슷하게 포함됩니다. 이렇게 인상된 소득기준을 토대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반영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반영합니다. 중위수익이 해마다 상승하게 되면 커트라인에 걸려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2024년 급여별 중위소득 데이터를 참고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자격 요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부양의무자 요건 성립에 따라 생계급여는 적용받을 수 있어도, 의료급여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뺀 모든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이제 근로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1종 혹은 2종 수급자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삼사 결과에 따라 충분히 2종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1종과 2종으로 분리하여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1종의 경우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가 일절 없으며 왜래 비용은 500~200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수급권자 혹은 친족 및 등등 관계인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복지로 혹은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 주민센터에 방문 후 상담 신청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여부 확인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복지급여 혜택 신청 후 대기 기간 동안 서류 평가 5. 신청 승인 시 혜택 수령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대로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 급여 신청 방법

교육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지난 7월 전년 대비 기준 중위수익이 6.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