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환급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환급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되고,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용이하게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얼마인지 용이하게 확인해보시라고 아래에 링크 걸어 놓았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실 신고 및 미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벌어들인 이자, 배당금, 사업소득, 노동소득, 연금소득 및 등등 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링크 국세청 홈택스와 앱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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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과소신고란 신고한 소득금액이 현실 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과소신고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현실 소득금액이 1억원인데 5천만원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이므로, 이의 40인 2천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소신고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과소신고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정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와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중 근로소득 외 별도 소득액이 발생한 자입니다. 노동소득 외에도 부수적인 소득액이 있는 경우나 노동소득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방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신고납부하기

국세청 지방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방세무서는 국세청의 지방기관으로서, 세무조사, 세무상담, 신고납부 등의 일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국세청 지방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신고납부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직접 세무사무원과 대면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바로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수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방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신고납부를 하려면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무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지방세무서의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무서에 가면 신고·납부 창구를 찾아가야 합니다. 신고·납부 창구에서는 자신의 소득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핸드폰 앱에서 온라인 신고납부하기

국세청 핸드폰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핸드폰 앱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앱입니다. 국세청 핸드폰 앱에서 온라인 신고납부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갤러리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쉽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터치식 인증이나 지문인증 등의 방식으로 용이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푸시알림이나 문자쪽지를 통해 신고납부 연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핸드폰 앱에서 온라인 신고납부를 하려면 국세청 핸드폰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

신고납부 미이행은 세법상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신고납부 미이행에는 과소신고, 무신고, 무납부, 늦은 납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과소신고 신고한 소득금액이 현실 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과소신고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소신고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과소신고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무신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신고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무신고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무납부: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앱 손택스 전자신고 방문신고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 후 서면 신고 대리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이 어려우신 분은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실 분들은 홈택스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과소신고란 신고한 소득금액이 현실 소득금액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정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지방세무서에서 방문하여

국세청 지방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