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신청 방법 (80만원 아끼는 방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신청 방법 (80만원 아끼는 방법)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매번 1월 15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지난해 지출한 신용카드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토해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 운 좋게도 국세청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바로 잡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놓친 제출서류 뿐아니라 월세 내역,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난임시술비 등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민감한 서류들은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소득공제 선택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 선택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 선택 시 제출서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임차인 본인의 기초 인적 사항이 입력이 되어 있고 임대인의 주민등록 번화와 성명, 계약내용을 임대 거래 계약서를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주택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가능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상담, 불복, 고층, 제보 등등 탈세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선택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입력완료 후 신고내용은 민원신고 처리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변경 및 취소신청도 민원신고 처리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VS 소득공제
세금감면 VS 소득공제

세금감면 VS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 방법을 확인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주택규모 및 급여조건뿐 아니라 전입신고가 완료 상태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조건이 덜 까다롭지만 월세공제 시에 신용카드 및 다른 현금영수증과 합산하여 측정하고 세액공제보다. 공제액 한도가 작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접 세무서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수수료 X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수수료 X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수수료 O 경정청구 플랫폼을 통해 신청수수료 O 본인에 경우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경정청구서와 누락된 공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월세공제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기간을 놓쳤다면 경청청구를 통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신고내역을 정정 요청하는 것입니다. 각종 공제 신청을 누락했을 경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여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3년 1년 동안 낸 월세를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번 5월 1일 ~5월 31일 기간 동안 정기신고를 해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신고기간 이후 24년 6월부터 5년 동안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 2021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2022년 귀속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가능합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이유는 현재 이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되는 건 2달 정도 지나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에 관하여 환급액을 빠르게 돌려받고 싶으시면,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시면 1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AZ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라 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등,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액이 해당되며,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열심히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선택 시 제출서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임차인 본인의 기초 인적 사항이 입력이 되어 있고 임대인의 주민등록 번화와 성명, 계약내용을 임대 거래 계약서를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감면 VS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 방법을 확인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