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4가지

종소세 신고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4가지

국세청에서는 주민등록 차원에서 2021년 종합소득세금 신고분부터 영세한 사업자를 위하여 간단하게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납부할 세무 혹은 환급할 세금을 모두 기재되어 있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금 신고시에는(2023년 5월 31일까지)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까지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채워져 있으므로 검증 후 신고 제출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이대로 과연 신고 제출해도 되는건지… 알아봅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금 유형 E, 유형 G유형과 F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도 귀속 수입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수입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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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건보료 개편예정


2020년 11월 건보료 개편예정

20년 11월에 건보료 개편이 예정되어 있고 내용이 나와보아야 알 텐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는 작은 상인 등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소득금액0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박탈을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임대작은 상인 분들의 경우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변경사항에 관련해서 잘 알아보아야 할 것이구요. 이 글에서도 업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5-건강보험료의 계산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건보료가 책정되지만 그러나 있어서 부동산 재산점수의 기준일은 6월 1일인데요. 사실 이 날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이기도 하지요. 6월정도에 주택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이 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점수를 줄이기 돕기 위하여 주택일부를 증여하기도 하는데요. 재산세과표를 9억이 넘지 않도록 맞추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증여와 취득세가 있으므로 비용상 효율이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겠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절차

종합소득세금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일을 일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홈택스를 통하여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눌러서 자기가 어떤 신고유형파악 확인합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을 파악합니다. [개별화된 신고] 팝업에서 [아니오]를 선택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일반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은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나 납부지연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업종별로 구비해야 할 추가서류

종소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증명하는 통계자료 카드매출전표: 카드로 결제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통계자료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통계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증명하는 통계자료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를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통계자료 기타수입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세금이 나의 세금계산과 다르게 많습니다.면?

–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아서 단순경비율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신고서상의 세금이 많게 나왔다고 느끼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도입하는 것보다. 경비를 더 많게 쓴 경우다. 보통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수익의 80% 이상 나온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간편장부를 쓰는 것이 훨 유리하네요. 또한, 사업초반이라 수익대비 비용이 80%에 육박하는 모든 업종이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이 한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는 유일하게 하나 방법입니다.